감염병 유행으로 오염이 인정된 장소에 대한 방역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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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 유행으로 오염이 인정된 장소에 대한 방역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감염병이 유행하여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교통의 차단과 이동 제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오염 장소에 대한 폐쇄 조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사항이다. ② 소독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는 행정기관이 명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장소의 소유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교통의 차단과 해당 장소 안에서의 이동 제한도 법이 정한 방역 조치에 포함되므로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④ 정답이다.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일반 공중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⑤ 방역 조치를 하기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사전 허가는 요건이 아니다.

임상 시나리오

오염 장소 방역폐쇄와 출입 금지의 근거

병동이나 구내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 청소와 소독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감염병예방법은 오염이 인정된 장소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능한 조치는 일시적 폐쇄와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해당 장소 안에서의 이동 제한, 교통의 차단, 소독, 그 밖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폐쇄 구역과 출입 통제선을 표시하고 출입자 명단을 남기며, 개인보호구 착용과 탈의 동선을 나누어 오염이 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주의

조치 권한은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기관 자체 판단만으로 폐쇄를 결정해 통보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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