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이나 구내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 청소와 소독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감염병예방법은 오염이 인정된 장소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능한 조치는 일시적 폐쇄와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해당 장소 안에서의 이동 제한, 교통의 차단, 소독, 그 밖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폐쇄 구역과 출입 통제선을 표시하고 출입자 명단을 남기며, 개인보호구 착용과 탈의 동선을 나누어 오염이 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조치 권한은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기관 자체 판단만으로 폐쇄를 결정해 통보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