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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 사망자가 생겼을 때 신고의무자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병 환자나 사망자가 생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일반 가정에서의 신고와 관련될 뿐 시설에서 생긴 사례의 신고의무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② 시·도지사는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아 상급기관으로 보고를 이어 가는 위치에 있을 뿐 신고 의무를 지는 주체가 아니다. ③ 정답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 시설의 관리인이나 경영자, 대표자가 신고한다. ④ 처음 발견한 종사자는 시설 안에서 관리인에게 알릴 책임이 있을 뿐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 시설 소재지의 이장은 법이 열거한 그 밖의 신고의무자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신고 주체가 될 수 없다.

임상 시나리오

시설 감염병 신고의료인이 없을 때의 의무자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생기면 누가 신고하는지부터 정리한다.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서는 신고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없는 시설에서는 그 시설의 관리인이나 경영자, 대표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와 함께 사망 시각과 증상의 경과, 같은 공간을 쓴 사람의 명단, 최근 방문자 기록을 정리해 두면 이어지는 역학조사접촉자 관리가 지연되지 않는다.

주의

발견한 종사자가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가면 신고 자체가 통째로 빠진다. 보고 경로를 시설 안에서 미리 정해 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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