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생기면 누가 신고하는지부터 정리한다.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서는 신고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없는 시설에서는 그 시설의 관리인이나 경영자, 대표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와 함께 사망 시각과 증상의 경과, 같은 공간을 쓴 사람의 명단, 최근 방문자 기록을 정리해 두면 이어지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지연되지 않는다.
발견한 종사자가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가면 신고 자체가 통째로 빠진다. 보고 경로를 시설 안에서 미리 정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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