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이 아닌 간호사가 길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로 보호받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요건은 생명이 위급한 상태, 긴급한 상황, 선의의 제공, 중대한 과실 없음입니다. 심정지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므로, 의료인 여부나 장소와 관계없이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추정적 승낙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