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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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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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신고 주기는 매년이 아니라 3년이며 신고를 받는 상대도 관할 보건소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두 가지가 모두 다르다. ② 주기가 5년이라는 점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점이 모두 맞지 않아 실태 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실태 신고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취업 중인 사람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정답이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실태 신고3년마다 확인할 것들

육아휴직으로 현장을 떠나 있던 간호사가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물으면 신고 주기부터 확인한다. 면허는 남아 있지만 신고 의무는 쉬는 동안에도 이어진다.

의료법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업무는 각 중앙회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휴직이나 이직으로 근무기관과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신고 시점에 함께 갱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태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신고와 보수교육을 별개의 절차로 생각해 미루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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