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현장을 떠나 있던 간호사가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물으면 신고 주기부터 확인한다. 면허는 남아 있지만 신고 의무는 쉬는 동안에도 이어진다.
의료법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업무는 각 중앙회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휴직이나 이직으로 근무기관과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신고 시점에 함께 갱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태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신고와 보수교육을 별개의 절차로 생각해 미루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