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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설명과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수술·수혈·전신마취는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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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시행하기 전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의료법」상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중요한 의사소통 과정으로 정의하며, 의사가 치료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설명·동의의 주체
설명과 동의는 담당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침습적 처치의 위험성과 이익, 대안을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법적 주체는 의사입니다. 이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 계약에서 비롯된 법적 원칙에 근거합니다 .

동의의 형식
구두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신체에 중대한 침습을 가하는 처치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는 환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고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을 남기는 기록이자,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설명 후 동의가 환자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며, 의료진의 불필요한 소송 위험을 피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

처치 변경 시 재설명 의무
수술 방법이 바뀌거나 당초 설명하지 않은 추가 처치가 필요해지면 의사는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는 최초 설명 당시의 특정 처치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나 침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보 없이 받은 동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이 제한되므로,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처치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대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포인트
이 문제는 의료법상 설명·동의의 주체와 형식을 묻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핵심은 의사가 직접, 서면으로라는 두 가지 축입니다. 간호사가 동의서 서명을 받는 현장 상황과 법적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수혈이나 전신마취처럼 독립적 위험이 큰 처치는 수술과 별개로 각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수술·수혈·전신마취 설명 및 동의 실무의사가 직접, 서면으로 받는 것이 원칙

설명과 동의의 주체는 의사이다. 간호사는 안내와 준비를 돕지만 법적 동의는 의사가 받아야 한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서면 동의가 필수이며 구두 동의만으로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추가 처치가 필요하면 변경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대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의

수혈이나 전신마취는 수술과 별개로 독립적 위험이 크므로 각각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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