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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검안한 사체가 변사로 의심될 때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6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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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사체를 검안하고 변사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할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이며 간호사는 신고 의무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② 감염병 신고와 달리 변사체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이 아니라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정해져 있다. ③ 유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안한 의료인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유족의 동의를 신고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④ 기준이 되는 곳은 사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체가 있는 곳이며 시·도지사가 아닌 그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 상대가 된다. ⑤ 정답이다. 검안한 사체가 변사로 의심되면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임상 시나리오

변사체 신고검안 뒤 누구에게 알리는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를 검안하던 중 설명되지 않는 외상이 확인되면 사인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다. 변사가 의심되는 순간 절차는 사망 처리가 아니라 신고로 넘어간다.

의료법은 사체를 검안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변사로 의심되면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신고 주체는 아니지만 발견 시각과 사체의 위치, 주변 상황, 몸에 남아 있던 관과 장치를 그대로 두고 기록으로 남겨 검안과 이후 조사에 넘겨야 한다.

주의

신고는 유족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호자를 설득하느라 신고 시점이 늦어지면 지체 없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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