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를 검안하던 중 설명되지 않는 외상이 확인되면 사인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다. 변사가 의심되는 순간 절차는 사망 처리가 아니라 신고로 넘어간다.
의료법은 사체를 검안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변사로 의심되면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신고 주체는 아니지만 발견 시각과 사체의 위치, 주변 상황, 몸에 남아 있던 관과 장치를 그대로 두고 기록으로 남겨 검안과 이후 조사에 넘겨야 한다.
신고는 유족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호자를 설득하느라 신고 시점이 늦어지면 지체 없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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