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이 밀린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과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했다. 결과가 좋았더라도 이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된다.
환자가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정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시행한 의료행위를 전단적 의료라 하며,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설명에는 시술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대안, 받지 않았을 때의 경과가 들어가야 한다. 환자가 이해한 뒤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동의서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나쁜 결과가 있어야 문제가 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달리, 전단적 의료는 결과와 관계없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