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인되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향서는 가족 동의보다 우선하는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입니다.
의향서 확인 시 의료기록에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 간 정보를 공유하여 연명의료 중단·보류 결정이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향서에 심폐소생술(CPR) 거부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종과정에서 CPR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의식 소실이 있어도 의향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가족이 연명의료를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의향서를 임의로 무효화하거나 CPR을 먼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의견은 수렴하되 최종 기준은 환자가 남긴 의향서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