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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인되었을 때 의료진의 조치는?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의사표시로 가족 동의보다 우선하며, 확인 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임종과정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인된 경우, 의료진은 의향서 내용대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식 소실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AD)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둔 문서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도 의향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의식이 없으므로 의향서를 무효 처리”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조치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이 강하게 남아 있어 의향서와 가족의 요구가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2]. 그러나 법적·윤리적 원칙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 동의보다 우선하는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2].

가족 동의와의 관계
임종과정에서 가족 전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거나, 의향서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접근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의료현장에서는 문서화된 의향서와 가족 중심 동의 관행이 충돌할 때 병상에서 갈등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향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안됩니다 [2]. 즉, 의향서가 확인되었다면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되 최종 판단의 기준은 환자가 남긴 의향서가 되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을 포함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다시 논의하는 것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인도 대법원의 판례와 후속 지침에서도 말기 질환자의 인공적 생명연장 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의향서가 확인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간호실무 적용
장기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명유지치료 결정에 대한 지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임종간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는 간호사가 의향서의 법적 효력과 적용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수록 임종과정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환자의 의향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의향서 내용을 의료기록에 명확히 반영하고 의료진 간 공유하여 연명의료 중단·보류 결정이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인된 임종과정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의향서가 가족 동의보다 우선한다는 점, 의식 소실이 의향서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점, 심폐소생술을 임의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선전시의 2022년 의료규정 개정에서도 생전유언(living will)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로 처음 인정되었으며, 임상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교육과 환자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1]Effects of awareness of person-centered care, knowledg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on end-of-life care competency among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Jang SO, Ryu S. (2026) · DOI: 10.17079/jkgn.2025.00178[2]When advance directives clash with family consent: designing an operational framework for end-of-life decision-making in China and Korea.일반논문Luo S, Cho D, Cho J. (2026) · DOI: 10.1186/s12910-026-01451-1[3]Procedures to implement the Supreme Court of India directives to withdraw/withhold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일반논문Vallath N, Parvathy V, Padhi P, Johny T A, Krishnakumar M, Varghese PS. (2026) · DOI: 10.25259/ijmr_3005_2025[4]Legislative recognition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of living wills in China.일반논문Chen L. (2026) · DOI: 10.1186/s13010-025-00208-9

임상 시나리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시 간호실무의향서 확인부터 이행까지 단계별 적용

임종과정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인되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향서는 가족 동의보다 우선하는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입니다.

의향서 확인 시 의료기록에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 간 정보를 공유하여 연명의료 중단·보류 결정이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향서에 심폐소생술(CPR) 거부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종과정에서 CPR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의식 소실이 있어도 의향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주의

가족이 연명의료를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의향서를 임의로 무효화하거나 CPR을 먼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의견은 수렴하되 최종 기준은 환자가 남긴 의향서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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