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은 민감정보이므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동의 확인은 사전 동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기록이 없으면 환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원 사실조차 건강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의 없이 확인해 주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에게 연결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설명하거나, 기록을 열람해 문자로 회신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