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알파벳 구분으로 통보된다.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확인된 유소견자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전제에 두고 관리한다.
D1로 판정되면 치료와 함께 작업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사후관리 조치를 검토하고,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동료의 노출 수준과 작업환경도 다시 확인한다.
아직 소견이 확정되지 않아 관찰이 필요한 단계는 C1이고, 일반질병 소견이 있으면 D2로 구분한다.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는 A로 판정한다.
D 뒤의 숫자를 뒤집어 외우면 틀린다. 1은 직업병, 2는 일반질병이며 C와 D는 관찰 단계인지 소견이 확정된 단계인지로 갈린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