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 대상이다. 대표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는 1~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가능하나, 3~5등급은 재가급여 중심으로 이용한다.
장기요양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가족요양비 같은 현금급여는 도서·벽지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지급된다. 요양병원 입원비나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장기요양보험과 별개의 제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