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의 건강정보를 다루는 자의 비밀 유지 의무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퇴직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재직 중 알게 된 감염 사실을 퇴직 후 누설해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 내에서도 최소 필요의 원칙에 따라 직접 진료나 간호에 관여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감염인의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된다. 같은 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본인 동의 없이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보도 목적의 공개 역시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감염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공개가 정당화되려면 법률에 명시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보도의 필요성만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를 배제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