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창구에서 돈을 받고 피를 팔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면 가능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금지 규정을 설명한다. 혈액관리법은 대가를 조건으로 한 혈액 제공을 막고 있다.
금지되는 것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고 유인하는 행위다.
무상으로 하는 헌혈, 채혈한 혈액에 대한 혈액검사, 헌혈이 끝난 뒤 헌혈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 기념품 제공 같은 통상적인 예우는 대가적 급부와 구분된다.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약속한 것만으로 금지 대상이 된다.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해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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