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living will을 통해 생애 말기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장치입니다.
의료인이 옳다고 판단하는 치료라도 환자 본인의 가치와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수동적 위치에 두는 접근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