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역 보건소에 입원 병상과 진료과가 갖추어져 있어 명칭을 어떻게 쓰는지 묻는 주민이 있다. 기준은 건물 규모가 아니라 의료법상 병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가운데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치와 운영 주체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다.
보건지소는 읍·면에 두어 보건소 업무를 나누어 맡는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다르다.
민간이 세운 종합병원이나 시·도가 설치한 연구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의료원이 될 수 없다. 명칭은 보건소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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