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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한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며 업무상 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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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요양급여에 포함된다 ② 요양급여에 포함된다 ③ 요양급여에 포함된다 ④ 요양급여에 포함된다 ⑤ 정답이다. 산재보험이 담당하는 영역이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급여의 범위건강보험이 담당하는 항목

입원 환자가 검사비와 재활치료비를 물으면 어떤 항목이 요양급여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해 설명한다. 급여 항목은 법에 나열되어 있어 임의로 넓혀 안내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는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다. 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다.

업무 중에 다쳐 생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담당한다. 사고 경위가 업무와 관련되면 적용되는 제도와 창구가 달라지므로 초기 문진에서 경위를 함께 확인한다.

주의

급여 항목에 이름이 있어도 인정 기준을 벗어나면 비급여나 본인부담으로 처리된다. 항목 여부와 적용 기준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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