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에서 집단 발열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담당자가 방문하면 환자 명단과 접촉 경로,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사실 그대로 제공한다. 조사 자체가 확산을 끊는 수단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숨기고 없애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검체 채취에 협조하고 증상을 설명하며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조사에 응하는 정상적인 행위다. 접촉자 파악이 늦어지면 격리와 능동감시 시작 시점도 함께 밀린다.
환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접촉력을 줄여 말하는 것도 거짓 진술에 해당한다. 판단은 역학조사관에게 맡기고 확인된 사실만 그대로 전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