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 이후 신고 의무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귀속되어, 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이러한 이원적 경로는 기관 내 1차 검증을 거쳐 중복 신고를 방지하고 환자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설계이다.
의사 개인이 직접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장 경유 후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