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작한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작한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시작한 뒤에는 그 환자가 회복되어 응급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단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비용 문제는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병상 부족은 이송으로 해결한다 ③ 교대는 인계로 해결할 문제이다 ④ 항의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 ⑤ 정답이다. 응급의료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중단언제 멈출 수 있는가

자발순환이 막 돌아온 환자를 보다가 교대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처치를 멈출 수는 없다. 한번 시작한 응급의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중단하지 못한다.

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환자가 회복되어 응급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때이다. 이때에도 활력징후와 증상을 다시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진료비 미납이나 병상 부족, 보호자의 항의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담당 인력이 바뀔 때는 인계로 처치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것이 중단 금지의 실제 의미다.

주의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증명한다. 처치 시각과 환자 반응, 재평가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 기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