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순환이 막 돌아온 환자를 보다가 교대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처치를 멈출 수는 없다. 한번 시작한 응급의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중단하지 못한다.
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환자가 회복되어 응급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때이다. 이때에도 활력징후와 증상을 다시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진료비 미납이나 병상 부족, 보호자의 항의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담당 인력이 바뀔 때는 인계로 처치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것이 중단 금지의 실제 의미다.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증명한다. 처치 시각과 환자 반응, 재평가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 기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