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병원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접수 절차나 진료비 지불 능력을 확인하기 전에 상태부터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시작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정한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다는 사정이나 병상 부족, 보호자 부재는 처치를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먼저 일차평가로 기도와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부른다.
상급기관으로 전원해야 할 것 같아도 이송이 먼저가 아니다. 상태를 안정시키는 처치를 하면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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