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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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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다른 환자에게는 요청 권한이 없다 ② 이웃은 요청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직장 동료는 요청 주체가 아니다 ④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열람은 금지된다 ⑤ 정답이다. 동의서와 증명 서류를 갖춘 배우자는 요청할 수 있다

임상 시나리오

기록 사본 발급친족이 요청할 때 확인할 것

외래에서 환자의 배우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관계를 말하는 것만으로 내주지 않는다. 의료법은 본인 외의 요청에 대해 신분 확인과 서류 확인을 함께 요구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서류, 요청자의 신분증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한다.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나 이웃, 직장 동료처럼 법이 정한 범위 밖의 사람은 본인이 허락했다고 말하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열람도 사본 발급도 할 수 없다.

주의

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필요와 권한이 없는 열람은 그 자체로 위반이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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