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에서 환자의 배우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관계를 말하는 것만으로 내주지 않는다. 의료법은 본인 외의 요청에 대해 신분 확인과 서류 확인을 함께 요구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서류, 요청자의 신분증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한다.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나 이웃, 직장 동료처럼 법이 정한 범위 밖의 사람은 본인이 허락했다고 말하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열람도 사본 발급도 할 수 없다.
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필요와 권한이 없는 열람은 그 자체로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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