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정지 기간의 상한은 1년입니다.
면허자격 정지는 면허 취소와 달리 일정 기간 의료 행위만 제한하는 처분으로, 기간 종료 후 별도 재발급 절차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마약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나 관리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질 수 있으며, 처분 기간은 위반 행위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