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인력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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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인력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수와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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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행정직원은 당직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시설관리자는 의료인이 아니다 ③ 사회복지사는 당직의료인이 아니다 ④ 영양사도 당직의료인이 아니다 ⑤ 정답이다. 당직의료인 배치가 법정 의무이다

임상 시나리오

당직의료인 배치입원환자 있으면 필수

입원환자가 있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행정직원이나 시설관리자로 대신할 수 없다.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입원환자 수에 따라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의 인원이 달라진다.

야간과 휴일에도 배치가 유지되어야 하고 근무 상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주의

영양사나 사회복지사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지만 당직의료인 요건과는 무관하다. 당직은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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