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가 있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행정직원이나 시설관리자로 대신할 수 없다.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입원환자 수에 따라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의 인원이 달라진다.
야간과 휴일에도 배치가 유지되어야 하고 근무 상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영양사나 사회복지사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지만 당직의료인 요건과는 무관하다. 당직은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