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라고 한다.
다만 의학과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교육 과정의 실습으로 하는 행위 등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 면허 소지자가 교육이나 연구, 국제의료봉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는 법이 정한 경우로만 한정된다.
보호자가 요청했다거나 선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의 단독 처방이나 응급구조사의 수술 집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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