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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가운데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은 5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2의2]에서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기록부는 진료기록부에 준하는 핵심 의무기록으로 분류되어 5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간호기록부는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중재 및 환자 반응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와 함께 환자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대응을 입증하는 법적 증거자료가 되므로, 의료분쟁 시 감정 자료나 법원 제출 자료로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록이 폐기되면 의료기관이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보존기간 만료 시점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 중 기록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보존해야 하는 서류'라는 인식보다,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문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록은 사후에 조작하거나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이중선 긋기, 수정자 서명, 수정 일시 기재 등)에 따라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의료법상 보존기간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간호기록부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이라는 기준을 함께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기록부 보존기간 실무 가이드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2의2] 기준

간호기록부는 진료기록부에 준하는 핵심 의무기록으로 분류되어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주요 진료기록 보존기간 비교: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간호기록부는 환자 상태 변화와 의료진 대응을 입증하는 법적 증거자료이므로 보존기간 만료 전 폐기하면 의료기관이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의

기록 수정 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중선 긋기, 수정자 서명, 수정 일시 기재 등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후 조작이나 임의 수정은 금지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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