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접근 권한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서만 부여되며, 같은 병원 직원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간호대학생은 실습 중 자신에게 배정된 환자의 기록만, 간호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모든 EMR 접근 기록은 시스템 로그로 자동 저장된다. 기록을 변경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열람 행위 자체만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습 목적이라도 담당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업무상 관여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 열람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