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 학생 발견 시 보건교사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등교중지 필요성을 건의한다. 등교중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조치이므로 반드시 학교의 장이 결정·통보한다.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시 20.2%의 발병률을 보인 사례처럼, 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는 집단급식소와 교실을 통한 2차 전파를 급격히 확산시킬 수 있다. 등교중지는 감염원을 집단에서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단 조치이다.
담임교사·보건교사·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 대표는 등교중지를 명할 권한이 없다. 보건교사가 임의로 등교중지를 통보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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