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그래서 진단한 의사는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루어지고, 기관에 속하지 않은 의사는 직접 신고한다. 신고가 늦으면 접촉자 조사와 격리 시점이 함께 밀린다.
나머지 급은 기한이 다르다.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즉시'와 24시간 이내를 뒤섞지 않는다. 즉시 신고는 제1급뿐이며, 제2급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하더라도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