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하나뿐인 보건소만으로는 넓은 농어촌 구석구석을 돌보기 어렵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읍·면마다 한 곳씩 둘 수 있게 하여 주민 가까이에서 기본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설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인력이 부족하면 여러 읍·면을 함께 관할하는 통합보건지소를 둘 수도 있다. 흩어진 자원을 한곳에 모아 쓰는 방식이다.
같은 지역보건 조직이라도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근거 법령과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묶어서 외우지 않는다.
보건지소를 인구 수 기준으로 설치한다고 외우면 틀린다. 기준은 인구가 아니라 읍·면이라는 행정 단위이며, 의료취약지 여부도 설치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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