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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중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 A )에게 ( B )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는 공단이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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