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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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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