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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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해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생계 의존과 소득ㆍ재산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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