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경우 그 자격이 변동되는 날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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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경우 그 자격이 변동되는 날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제9조제1항제3호)와 달리 사용관계가 시작된 날이 변동 시기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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