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경우 그 자격이 변동되는 날은?
1사용된 날의 다음 날
2사용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
3사용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4사용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5사용된 날✓ 정답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제9조제1항제3호)와 달리 사용관계가 시작된 날이 변동 시기이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시행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