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열거한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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