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열거한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test2 39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