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5년간 1개월 이상의 정지 요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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