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은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의한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근로자, 공무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이고, 피부양자는 가입자가 아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 2026010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