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필요하고, 제2호에 따르면 전문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제4항에 따르면 평가업무 위탁 대상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4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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