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는 조산사의 임무를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로 규정한다. 선택지 5는 조산원의 정의(제3조제2항제2호,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를 조산사의 임무인 것처럼 옮긴 것이므로 옳지 않다. 한편 간호사의 임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간호법」 제12조의 업무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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