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남성이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ROSC 후 목표체온조절치료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KALS 기준으로 목표체온조절치료의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1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경우
2첫 리듬이 무수축인 경우
3목표체온 36℃를 선택한 경우
4신경학적 회복이 불확실한 경우
5심정지 발생 전 이미 중증의 전신 감염이 동반된 경우✓ 정답
해설
KALS는 심정지 발생 전 이미 중증의 전신 감염이나 패혈증이 동반된 경우 목표체온조절치료의 이득이 제한적일 수 있어 금기로 고려한다.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무수축 첫 리듬, 신경학적 회복 불확실성, 36℃ 목표체온 선택은 모두 TTM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36℃는 KALS가 허용하는 목표체온 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