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1주민등록등본
2보험료 납부 확인서
3소득금액증명원
4건강검진 결과통보서
5건강보험증✓ 정답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