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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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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