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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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