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함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되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만 적용됩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가족의 동의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소 의사를 추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질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결정을 요구하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정보에 기반한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