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제조·수출입 등 물질 관리를 담당하며 치료보호기관 지정 권한은 없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니다.
④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의 주체이며 이 규정의 권한자가 아니다.
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