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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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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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제조·수출입 등 물질 관리를 담당하며 치료보호기관 지정 권한은 없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니다.
④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의 주체이며 이 규정의 권한자가 아니다.
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할 수 없다.

임상 시나리오

치료보호기관장관 또는 시·도지사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여부를 가리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법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실시 여부와 종료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치료보호는 처벌이 아니라 중독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조치이다. 종료 후에는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한다.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취급의 허가와 관리를 맡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주체는 아니다. 검찰총장이나 보건소장도 주체가 될 수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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