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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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제조·수출입 등 물질 관리를 담당하며 치료보호기관 지정 권한은 없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니다.
④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의 주체이며 이 규정의 권한자가 아니다.
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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