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여부를 가리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법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실시 여부와 종료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치료보호는 처벌이 아니라 중독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조치이다. 종료 후에는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취급의 허가와 관리를 맡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주체는 아니다. 검찰총장이나 보건소장도 주체가 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