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① 강제 입원치료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조치이며 이 법은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를 규정한다.
③ 이 법 제18조의 취업 제한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 종사를 막는 별개 규정이며, 치료 권고 불응자에 대한 조치로 격리 수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감염 사실을 직장에 알리는 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⑤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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