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접촉자에 대한 감시,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품의 소독·폐기, 운송수단의 이동 금지 등 검역조치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다.
심화 해설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주체이며 검역조치를 명하는 자는 아니다.
③ 보건소장은 지역 내 감염병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으로 검역조치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조치를 명하는 주체가 아니며, 검역법상 검역조치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다.
⑤ 세관장은 통관 사무를 담당할 뿐, 오염 물품의 소독·폐기 등 검역조치를 명할 권한은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