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적 급부를 조건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약속만 해도 대상이 된다.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알선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대가를 약속하고 혈액 제공을 연결해 주었다면 스스로 제공하지 않았어도 위반이다.
금지의 취지는 혈액의 안전성과 무상헌혈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대가를 노린 헌혈은 문진에서 위험 요인을 숨길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헌혈증서를 대가 없이 주고받거나 이를 제출해 무상으로 수혈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절차이다. 헌혈 후 받은 소정의 기념품도 매매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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