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비는 진료 서비스 자체를 주는 현물급여와 달리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급여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차이가 문항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이다.
지급을 받으려면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한다. 법령이 정한 요양 관련 물품 비용도 요양비로 처리된다.
장제비나 임신·출산 진료비 같은 부가급여는 요양비와 다른 항목이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이나 건강검진 비용 처리와도 구분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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