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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이 하는 조치는?

해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②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현물급여이므로 요양기관 밖의 출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장제비는 사망에 대하여 지급이 예정된 부가급여 항목으로 출산과는 무관하다.
④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는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로 요건이 다르다.
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별도의 급여로 출산 비용과 성격이 다르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비 지급기관 밖 요양과 출산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비는 진료 서비스 자체를 주는 현물급여와 달리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급여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차이가 문항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이다.

지급을 받으려면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한다. 법령이 정한 요양 관련 물품 비용도 요양비로 처리된다.

주의

장제비나 임신·출산 진료비 같은 부가급여는 요양비와 다른 항목이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이나 건강검진 비용 처리와도 구분해 정리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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