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 후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받으려 한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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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환자가 진료 후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받으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옳은 것은?

해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상대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공단은 자격 관리·보험료 부과·급여 비용 지급을 담당하며 급여 대상 여부 확인은 심사평가원의 업무이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 요청의 상대가 아니라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감독 기관이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심판청구를 하는 기관으로 단계가 다르다.
⑤ 요양기관은 비용을 청구한 당사자이므로 확인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임상 시나리오

비급여 확인 요청심사평가원에 확인한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맞는지 확인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므로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다. 과다 부담이 확인되면 요양기관에 통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비용 지급, 자격 관리를 맡는다. 두 기관의 업무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확인 요청의 상대를 헷갈리지 않는다.

주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와 비용 확인 요청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요양기관에 직접 재심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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