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맞는지 확인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므로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다. 과다 부담이 확인되면 요양기관에 통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비용 지급, 자격 관리를 맡는다. 두 기관의 업무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확인 요청의 상대를 헷갈리지 않는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와 비용 확인 요청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요양기관에 직접 재심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