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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입학생·재학생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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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감염병예방법상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제도의 핵심 구조

예비 간호사 여러분이 국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교 입학 시점의 예방접종 확인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 관리 전략의 일부입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확인되듯,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NIP)을 통해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입학 시점의 접종 확인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점검 장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접종 학생이 확인되었을 때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입니다. 정답인 보기 3번은 미접종 학생에 대한 접종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정기예방접종) 및 제27조(예방접종의 실시)의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률상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는 보건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확인 과정에서 미접종자가 발견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에 가까운 행정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각 보기가 틀린 이유

보기 1번은 ‘확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은 교육부가 아니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중심의 감염병 관리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거 자료[2]에서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질병관리청이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접종 확인 자료를 제출받지만, 최종적인 행정 보고의 주체가 교육부장관은 아닙니다.

보기 2번은 ‘미접종 학생은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미접종 자체가 곧바로 등교 중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에 대해 일시적으로 등교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미접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유행 시의 예방 조치로서 이루어집니다. 근거 자료[4]에서도 학교 기반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결석률과 유행 발생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접종이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논리이지, 미접종자를 즉시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기 4번은 ‘확인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생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확인은 초등학교 입학생뿐 아니라 중학교 입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등의 기초접종 완료 여부를, 중학교 입학 시점에는 Tdap, HPV, 일본뇌염 추가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만 1~3세와 만 6세의 접종률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어, 특정 연령에 한정되지 않는 국가적 관리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보기 5번은 ‘검사기록 제출은 보건소장이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예방접종 확인을 위한 기록 제출 요청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증명서나 전산등록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를 확인합니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주체이지, 학교에 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임상·실무 적용 포인트

간호사로서 지역사회 보건실무나 학교 보건 현장에서 이 법적 구조를 이해해 두면, 예방접종 상담 시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단순히 ‘학교에 내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을 넘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종 기록을 조회해 출력해 줄 수 있다는 점, 미접종 항목이 있으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접종 상태가 확인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종을 독려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는 법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역사회 예방접종 사업의 행정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National Childhood Vaccination Coverage among Aged 1-3 and 6 Years in the Republic of Korea, 2022].일반논문Lee JY, Kwon SL, Lee HM. (2023) · DOI: 10.56786/phwr.2023.16.47.1[2][Results of the 2024 Amendment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일반논문Jin SL, Kim YR, Ha J. (2025) · DOI: 10.56786/phwr.2025.18.39.2[4]Evaluating the impact of school-based influenza vaccination programme on absenteeism and outbreaks at schools in Hong Kong: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protocol.일반논문Miao C, Lu Q, Wu Y, He J. (2024) · DOI: 10.1186/s41043-024-00561-z

임상 시나리오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실무미접종자 발견 시 행정 조치와 법적 근거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입학 시점에 확인하며, 미접종자가 발견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제27조에 근거하며, 예방접종 실시 주체는 보건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확인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생뿐 아니라 중학교 입학생에게도 적용되며,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등의 기초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주의

미접종 사실만으로 등교를 중지시킬 수는 없으며, 감염병 유행 시에만 일시적 제한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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