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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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입학생·재학생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확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이 법에 없다.
②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로 절차가 다르다.
④ 확인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생뿐 아니라 중학교의 입학생·재학생도 포함된다.
⑤ 검사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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