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설사가 잇따르면 집단발생을 의심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와 별개로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역학조사는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감염경로 추적, 접촉자 관리로 이어진다. 요청한 뒤에는 환자 명단과 증상 발생 시각, 공통 노출 요인을 정리해 협조한다.
신고 상대와 역학조사 요청 상대를 같게 보면 틀린다.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지만 역학조사 요청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상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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