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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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같은 병동 입원환자 5명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설사가이틀 사이에 잇따라 발생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마침
해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실시 요청의 상대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보건소장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받는 기관이며 역학조사 요청의 상대방은 아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이지만 요청을 받는 상대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시·도지사는 요청 상대가 맞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제시되어 옳지 않다.

임상 시나리오

역학조사 요청청장 또는 시·도지사

같은 병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설사가 잇따르면 집단발생을 의심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와 별개로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역학조사는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감염경로 추적, 접촉자 관리로 이어진다. 요청한 뒤에는 환자 명단과 증상 발생 시각, 공통 노출 요인을 정리해 협조한다.

주의

신고 상대와 역학조사 요청 상대를 같게 보면 틀린다.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지만 역학조사 요청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상대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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