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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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같은 병동 입원환자 5명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설사가
이틀 사이에 잇따라 발생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마침
해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실시 요청의 상대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보건소장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받는 기관이며 역학조사 요청의 상대방은 아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이지만 요청을 받는 상대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시·도지사는 요청 상대가 맞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제시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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